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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연방법원, 위챗 다운로드 허가결정 번복 요구한 법무부 요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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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미국 연방법원, 위챗 다운로드 허가결정 번복 요구한 법무부 요청 또 기각

법무부 항소방침…12월까지 판결 내려질 가능성 없어

모바일 메시저 위챗과 위챗로고 합성.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모바일 메시저 위챗과 위챗로고 합성. 사진=로이터
미국 연방법원이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 다운로드를 금지하려는 행정부 조치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로렐 빌러(Laurel Beeler) 판사는 애플과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중국의 위챗(WeChat)을 계속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결정을 번복해달라는 미국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빌러 판사는 미국 법무부의 새로운 증거가 위챗에 대한 자산의 입장을 바꿀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주장은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지된 거래를 치밀하게 조정했다라는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중국 동영상앱 틱톡(TikTok)과 마찬가지로 위챗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위챗은 메신저 기능과 함께 위챗페이 등 결제 시스템 등을 제공하는 통합형 앱이다. 위챗 이용자는 10억명에 달하며 미국에서 하루 평균 1900만명의 활성사용자가 있다.

법무부는 위챗의 계속사용을 허가한 빌러 판사의 결정에 대해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했지만 오는 12월까지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빌러판사는 지난달 위챗 사용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챗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제거라하는 지난 9월29일 발동된 미국 상무부의 명령을 차단했다. 상무부의 명령은 위챗과의 다른 미국내 거래도 금지되는 등 위챗을 미국의 앱스토어에서 배제하는 조치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