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업계에 따르면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가 추진되며 연말 개인투자자의 매물폭탄이 쏟아낼지 불안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꾸준히 완화됐다. 1999년 처음 보유비중과 보유액 기준이 도입됐을 때 주식을 3% 이상, 혹은 100억 원 이상 소유해야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25억 원에서 2018년 4월 1일 이후 15억 원, 2020년 4월 1일 이후 10억 원, 2021년 4월 1일 이후 3억 원으로 매년 낮추도록 했다.
현재는 코스피 기준 보유비중 1% 이상, 보유액 15억 원 이상(코스닥 보유비중 2% 이상, 보유액 15억 원 이상)의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 이 범위는 내년 2021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1% 또는 3억 원, 코스닥 2% 또는 3억 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면 앞으로 주식을 양도할 때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당국은 개인들의 반발에도 당국은 주식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년 반 전 국회 협의를 거쳐 시행령이 이미 개정돼 있다"며 "정책 신뢰도, 과세형평성의 문제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행의지를 분명히 했다.
규모도 크다. 보유한 금액은 41조5833억 원으로 전체 개인투자자 보유 주식 총액인 417조8893억원의 약 10%에 해당한다. 개인이 많이 투자한 중소형주에 양도세를 피하려는 개매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 그 시기로 올해 연말로 보고 있다. 매년 4월이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과세기준일은 직전 연도 12월 말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연말쯤 사이즈가 적어 개인비중이 높은 중소형주에 매물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강도(순매수대금/시가총액)는 코스닥-코스피-소형주-중형주 순으로 높다”며 “양도세 관련 매물 압력도 비슷한 순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형주는 신용잔고가 연초대비 크게 늘어 변동성 확대시 신용융자관련 매물도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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