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외화보험 상품 판매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경보발령을 내렸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 단계다.
금융위는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돼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는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도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외화보험 판매보험사 대상 현장검사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