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면세점 종합 지원 대책’ 적용 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
관세청은 올해 4월 코로나19로 입출국 여행객이 90% 이상 줄자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3자 국외 반송’,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 등 방안을 마련했다.
제3자 국외 반송은 국내 면세점이 입국이 어려워진 해외 면세 사업자에게 세관 신고만 마치면 면세품을 원하는 장소로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면세점의 큰손으로 꼽히는 ‘따이공(중국 보따리상)’들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현지에서 면세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현 면세업계 매출의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실제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제3자 국외 반송 시행 이후 5개월간 업계 순매출은 5865억 원 늘어났다.
재고 면세품 내수 판매는 면세 물건을 국내 소비자가 살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팔리지 않아 창고에 쌓인 물건은 소각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품만 가능하지만, 면세업계 경영 악화가 계속되자 정부는 재고 면세품을 백화점‧온라인 등 채널에 풀었다.
면세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면세점 매출은 지난 4월 9867억 원으로 바닥을 친 이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8월 면세점 매출은 1조 4441억 원으로 지난해 8월(2조 1845억 원) 대비 30% 이상 급감했지만, 6월(1조 1130억 원)과 7월(1조 2021억 원)에 비하면 선방한 수치다.
정부의 지원이 종료될 경우 현 매출 회복세가 잦아들 것이라는 것이 면세업계의 중론이다. 이들은 정부가 지원 기한을 연장하거나 추가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한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면세점 입점 브랜드들이 퇴점 요청을 해와 힘든 상황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점이 포함된다면 매출도 안정적으로 기록할 수 있고 협력사 직원 고용 유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매출을 올릴 방법이 없다. 지원 기간이 연장됐으면 한다”면서 면세점 특허수수료 면제와 관광 비행 승객의 면세품 구매 허용 등 추가 방안을 언급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