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기업 죽이는 것 아니다"

공유
0

공정위, "새 공정거래법 기업 죽이는 것 아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해명하고 나섰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대적 요구라는 것이다.

최무진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공정거래법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하던 1981년에 만들어졌고, 이후 부분적으로만 고쳐져 공정경제라는 시대적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법이 제정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낙수효과가 단절됐고, 새 시장을 개척하던 대기업은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규제 대상 확대 ▲신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공정위가 기소해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전속 고발제도 폐지 ▲공익 법인 의결권 제한 ▲정보 교환 담합 규제 등의 내용이다.

특히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확대와 관련, 재계는 "공정위가 '수직 계열화에 의한 경영 효율화' 등 장점이 있는 내부 거래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제재를 받은 사익 편취 사건을 보면 총수 일가 보유 회사가 파는 김치·와인을 계열회사들이 사들여 부당한 이익을 줬다. 이런 사익 편취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기업의 경영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지주회사에 속한 계열회사 간 내부 거래'를 사익 편취 규제에서 빼달라는 재계의 요구에는 "사익 편취 행위인지는 거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지주회사 체제 내 거래라고 이를 다르게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총수 일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한데도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다고 다르게 접근하는 것은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황원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4%로 바깥에 있는 내부 거래 비중 7.3%보다 배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주회사 내 내부 거래를 규율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과 관련, "의무 지분율이 낮으면 지주회사가 적은 주식량으로 자회사·손자회사(보유)를 확장하고, 배당 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내부 거래에 집중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이런 규제는 새 지주회사 및 기존 지주회사가 새롭게 편입시키는 자회사·손자회사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전속 고발제도가 폐지되면 공정위의 일차적 조사 절차가 생략돼 악의적인 고소·고발이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속 고발제도는 경성 담합에 한해서만 폐지되며, 담합했다고 고소·고발하려면 그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남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