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26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을 1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ITC가 판결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두 차례에 걸쳐 두달 넘게 미루는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이 소송은 작년 4월 LG화학 측이 제기해 지난 2월 ITC의 예비판결로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예비판결이 난 상태다.
최종판결을 다시 한번 연기한 ITC 결정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측은 "계속해서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동시에 양사는 극적 합의의 문도 열어뒀다.
LG화학은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전했다.
양사 모두 막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힘겹게 끌어올린 세계 시장 점유율을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 업체들에 허무하게 내주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쪽이든 패소 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합의를 위한 양사간 물밑협상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