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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2차 제재심 '눈앞'... 증권사 CEO 등 중징계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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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2차 제재심 '눈앞'... 증권사 CEO 등 중징계 무게

중징계 가능성 고조, 행정소송 등 반격 촉각

라임사태의 2차 제재심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라임사태의 2차 제재심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눈앞으로 다가오며 증권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제제대상에 증권사 현직 최고경영자(CEO)가 대거 포함된데다, 앞서 1차 제재심에서 당국이 예고한 대로 라임자산운운용에 대해 중징계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2차 제재심에서 고강도 조치를 단행하더라도 제재사유에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도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일 제23회 제재심을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취소와 신탁계약 인계명령으로 제재수위를 결정했다. 구속 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은 해임을 요구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사전통지서에 고지한 것과 같은 제재수위다.
시장의 관심은 29일 예정인 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심에 쏠리고 있다.

라임운용과 마찬가지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들에게사전 통보서를 보냈다. 사전통지서는 금감원이 제재 당사자에게 감독당국이 결정한 제재 내용을 알리는 문서로 제재 당사자들이 어떤 내용의 제재를 받는지 사전에 알게 하고, 대응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통지서 발송 대상은 라임사태 당시 근무한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등이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를 통해 직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제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다.

기관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순으로 제재수위가 높다. 임직원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요구 등 순서로 강도가 높다. 시장에서 기관제재는 기관경고 이상을, 임직원 제재는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받아들인다. 금감원이 임직원에게 문책경고보다 더 센 직무정지 카드를 꺼내며 중징계의 의지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증권가에서는 금감원이 강력한 라임사태 처벌 요구에 대한 여론에 힘입어 직무정지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사전통지서처럼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면 가장 타격이 큰 곳은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림 KB증권 대표 등이다. 증권사 임직원은 문책경고만 받아도 3년 간의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돼 이 기간동안 임원 취임이나 연임이 어렵다. 직무정지는 그 기간이 4년으로 더 길다.

단 제재심 결정이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금융위원회에 3단계를 거친다. 세 차례 주요 심의를 통해 금융위가 제재를 최종확정한다.

금융위가 원안 변경없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면 대상 CEO들은 이를 받아들일지, 반격할지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결정하게 된다. 순순히 백기를 들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제재의 근거로 삼은 것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법적논란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CEO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약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적논란에 지난 2월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로 ‘문책경고’라는 최종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모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도 지난 3월 이들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들 모두 중징계와 관련해 금감원과 법적다툼을 진행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윤석헌 금감원장의 기조나 그동안 라임사태의 강경대응태도를 봤을 때 중징계가 나올 것 같다”며 “금감원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라는 시행령을 중징계의 근거로 적용할 때 CEO들을 감독자가 아니라 라임사태의 행위자로 간주하고 있어 중징계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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