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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가 상속세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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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일가 상속세 얼마?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남긴 상속재산에 대해 삼성가에 부과될 상속세 규모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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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회장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은 배우자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법정상속분은 지분율에 따르겠지만 삼성그룹 승계를 고려해 작성해둔 유언장대로 상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고(故)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4.18%), 삼성전자우선주(0.08%)삼성물산(2.9%), 삼성생명(20.76%), 삼성SDS(0.01%) 등을 보유했다. 지난 23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18조2250억 원어치다. 주식 평가액은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달라질 수 있다.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더해진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를 적용하면 이 회장이 남긴 주식 상속가액은 21조8700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행 상속세ㆍ증여세법은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30억원 초과 등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상속세 세율을 10~50%로 차등 부과한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으면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 50%를 곱한 뒤 10억4000만원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여기에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원과 자진신고 공제(3%)를 적용해도 상속세 총액은 10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세무업계 추산이다.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세율은 50%가 적용된다. 상속인들은 상속세 총액 가운데 자기가 상속받은 비율만큼 납부하면 된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한꺼번에 내기에 부담스럽다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 원을 이런 방식으로 내고 있다. 보유지분을 매각한 돈으로 낼 수 있고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보유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