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시에 따르면 당초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했으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2월까지 계좌로 입금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
에 따라 우선순위를 고려해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다음 달 6일 18시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복지로 앱을 통해 주말 포함 24시간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요일제 폐지로 평일 업무시간 내에 언제든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와 신청서류
간소화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하시어 지역 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정필온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qr087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