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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수민족기업 인증 프로그램 웨비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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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청의 소수민족기업 인증 프로그램 웨비나 참관기

- 8(a)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와 단독 공급 계약을 맺을 있는 기회 제공–
- 기업, 개인별 번만 이용할 있으므로, 충분히 준비가 이후 신청할 것 -



미국 달라스 한인 상공회는 10월 21일, 똑똑한 온라인 세미나 시리즈의 세 번째로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과 함께하는 소수민족기업 인증 프로그램(Minority Certificatino Program)'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SBA 관계자는 이번 웨비나를 통해 미국 내 소수민족 소유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경쟁 없이 연방정부와의 계약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인 소수민족기업 인증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고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자료: 달라스 한인 상공회

웨비나 개요


행사명
SBA와 함께하는 Minority Certification Program
(소수민족기업 인증 프로그램)
일시
2020년 10월 21일, 10:00
주최
달라스 한인 상공회
연사
Sean Smith
미 중소기업청 달라스-포트워스 사무소
Business Opportunity Specialist
사용 플랫폼
ZOOM

소수민족 인증 프로그램인 8(a) 프로그램


8(a) 프로그램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개인의 소유권이 최소 51% 이상인 중소기업에게 공평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SBA가 운영하고 있다. 8(a) 프로그램의 목표는 중소기업들이 정부계약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마친 이후에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8(a)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혜택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연방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계약을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매년 모든 연방 계약액의 최소 5%를 중소기업에 할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a) 프로그램 참가자는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 다른 기업들과 경쟁하지 않고, 최대 400만 달러, 제조업체의 경우는 최대 650만 달러까지 정부와 단독 공급 계약(sole source cotract)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연방 계약 체결 관련하여 SBA 비즈니스 기회 전문가(Business Opportunity Specialist)의 도움과 함께 경영 훈련, 상담, 마케팅 지원, 고위 경영진 개발 등 전반적인 경영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BA의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Mentor-protégé program)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공동 벤처를 형성하고, 정부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신청은 무료이며 SBA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프로그램은 9년에 걸쳐 진행된다.

웨비나 화면 캡쳐

자료: KOTRA 달라스 무역관

8(a) 프로그램 자격 요건

연방 정부는 연방규제법(CFR) 13부 124절에서 8(a) 프로그램 자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SBA 웹사이트에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미리 평가할 수도 있다.
- 소기업이어야 함. (고용인 수 또는 연간 매출액 기준이며 산업별로 상이)
- 최소 2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해야 하며, 운영 증빙은 세금보고 기록으로 가능
- 일반 사업 부문과 정부 사업 부문 간에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함.
- 회사 스스로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함.
- 8(a)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어야 함.
-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미국 시민이 기업의 최소한 51%를 소유하고 통제해야 함.
-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개인 순자산이 75만 달러 이하여야 함. (순자산은 기업 소유 지분 및 소유 주택은 제외됨. )
-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개인의 3년간 평균 조정 총소득이 35만 달러 이하여야 함.
-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개인 총 자산이 600만 달러 이하여야 함.
- 소유주가 일상적인 기업의 운영을 관리(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기업 의사 결정의 주체여야 함.
- 좋은 인격을 보여주어야 함.
-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계약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8(a) 프로그램 자격 요건

자료: SBA

8(a) 프로그램 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참가자격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매년 SBA가 요구하는 서류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연간 재무제표 및 세금보고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유권, 사업구조, 기업명 등 기업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SBA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 SAM(System for Award Management, 연방조달통합 관리 시스템)과 DSBS(Dynamic Small Business Search, 연방조달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에 기업 정보를 등록하고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룹

SBA가 정의하는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약자는 크게 2개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흑인, 동양인, 히스패닉계, 미국 원주민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불이익을 통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여야 한다. 민족, 인종, 성별, 신체 장애, 장기적 환경적 고립 등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만성적, 고질적으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았음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 가능해야 한다.

8(a) 프로그램의 추가 혜택

8(a) 프로그램에 처음 참가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 소속된 비즈니스 개발 조직인 리소스 파트너(Resource Partner)들과 무료로 1:1 미팅, 교육, 각종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 계약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회계, 마케팅, 고용, 관리 등 일반적인 비즈니스 지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기관의 핵심인력을 안내해 주기도 한다. 리소스 파트너 목록은 SB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7(j)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에 제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웨비나에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정부 기관을 상대로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에 대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정부 계약시 보증(Surety bonds)이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효과적이고 저렴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도 있다.

8(a) 프로그램의 추가 혜택
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SBA

시사점


8(a) 프로그램은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므로,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참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연방 정부와의 거래를 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기회를 노릴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시장 확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웨비나의 연사인 션 스미스는 8(a) 프로그램은 기업, 개인별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SBA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sean.smith@sba.gov로 직접 문의할 수 있다.


자료: 웨비나, SBA, KOTRA 달라스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