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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확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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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확대에도 저소득층 근로소득은 오히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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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공공일자리 정책의 진단과 시사점'에 따르면 공공일자리 예산은 2018년 17.6%, 2019년 15%, 올해는 26.1%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2018년 2조 원, 2019년 2조3000억 원, 2020년 2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보다 9% 늘어난 3조1000억 원을 투입, 103만 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여름철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 공공기록물 전자화 지원사업 등이 해당한다.

한경연은 그러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저소득층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공공일자리 확대가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했다.
1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과 2019년의 소득 1분위(저소득층) 계층의 근로소득을 비교한 결과, 1분기 기준으로 4만7000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2분기와 3분기, 4분기 기준으로도 각각 6만7000원, 7만6000원, 8만 원 감소했다. 감소율은 분기별 31~42%에 달했다.

공공일자리 확대 후 소득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득 1분위 계층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가구별 인원을 고려해 계산한 소득지표)도 3분기를 제외하고는 2019년이 2017년보다 적었다.

또, 2017년 대비 2019년 5분위 배율도 각각 6.25→6.91(1분기), 5.46→6.29(2분기), 6.03→6.46(3분기), 5.28→6.30(4분기)으로 높아졌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최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1분위 계층(최하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