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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냉동·냉장 수입식품 유통경로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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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베이징, 냉동·냉장 수입식품 유통경로 등록 의무화

-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수입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 확대 -

- 수입품,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전망 -




오는 11월 1일부터 콜드체인을 통해 유통하는 수입식품은 '베이징시 냉동·냉장 식품추적 플랫폼(北京市冷链食品追溯平台, 이하 '베이징 콜드체인')'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만 베이징에서 판매, 유통할 수 있다.
· 규정: <베이징시 냉동/냉장 식품추적 플랫폼 보급에 관한 통보문>(10.26. 발표)
· 링크: http://scjgj.beijing.gov.cn/zwxx/gs/202010/t20201026_2120684.html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수입산 냉동·냉장 육류와 수산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입된 냉동식품 포장에서 살아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건이 빈발하자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주요 내용

- 등록 의무자: 베이징 내 수입 냉동·냉장식품 생산경영업체
- 품목: 수입산 냉동·냉장 육류·수산품
- 등록방식: '베이징 콜드체인' 웹 사이트
- 알리페이·위챗 미니 프로그램(샤오청쉬, 小程序)

베이징에서 수입산 냉동·냉장식품을 생산·경영하는 업체는 11월 1일 전 '베이징 콜드체인' 웹 사이트 또는 알리페이·위챗 미니 프로그램(샤오청쉬, 小程序)을 통해 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 https://sp.scjgj.beijing.gov.cn/cctp/login

'베이징 콜드체인' 웹 사이트(좌), 위챗 미니 프로그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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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이징 콜드체인

기업 기본정보와 식품유통허가증, 영업집조 스캔본·사진을 업로드한다.

기업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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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베이징 콜드체인

수입 냉동·냉장식품의 품목·유형, 규격, 로트번호, 원산지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추적코드가 생성되는데 그 추적코드를 식품 포장지·포장백(박스)에 부착하면 된다.

수입산 냉동·냉장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들은 거래처로 제품을 운송하기 전 추적코드를 스캔하고 플랫폼에 거래선을 꼼꼼히 입력해야 한다.

추적코드(좌), 거래선 입력화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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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징보

추적코드는 소비자들이 알리페이·위챗 미니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포장백이나 매대에 부착해야 한다.

추적코드 부착(좌), 위챗 미니 프로그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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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신징보

전망 및 시사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국 정부는 수입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분유, 냉동·냉장 육류와 수산품, 화장품 등 중국 소비자의 해외소비수요가 많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제품은 수입상품 추적시스템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징둥의 프리미엄 식품 매장 세븐프레쉬(7FRESH)의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입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증폭하고 있어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식품안전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화두"였다며, 식품안전, 특히 수입식품안전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은 점점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2017년 2월 23일 중국 상무부 등 7대 부처가 ‘중요상품 정보화 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하여 농산품, 식품, 약품, 특종설비(엘리베이터 등), 위험품(폭죽 등), 희토류 제품 등 상품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을 제시
· 2017년 3월 1일부 수입화장품 수입판매기록제도 본격 시행

그러나 모든 수입제품 또는 전반 수입식품에 대한 추적시스템 구축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생산업체, 유통업체들이 참여하고 판매정보, 유통정보를 입력하고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일반 소비품, 전반 식품까지 확대되려면 관련 규범이 먼저 제정, 발표돼야 하며 기업의 참여까지 이끌어내야 하는데 이는 단기에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 신징보(新京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