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환담회 경호 과정에서 강제 신체 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며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렸던 사전 환담장에서 신원 검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