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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호영 홀로 늦게 도착…지침 따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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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호영 홀로 늦게 도착…지침 따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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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청와대는 2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환담회 경호 과정에서 강제 신체 수색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외부 행사장 참석자 검색은 '경호업무지침'에 따르고 있다"며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외부 행사장 참석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는 청와대 본관 행사 기준을 준용,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다"며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내용의 경호업무지침은 우리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져서 준용돼온 것"이라며 "다만 정당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등 경호 환경에 따라서는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왔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며 "대통령 입장 후 환담을 막 시작한 상황에서, 경호 검색요원이 지침에 따라 스캐너로 상의를 검색하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열렸던 사전 환담장에서 신원 검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