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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조 원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영 3개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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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조 원대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운영 3개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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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은행과 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보유한 우량 회사채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는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이 제도를 활용해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 없지만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시장 불안도 이어지고 있어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7월 말에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제도의 기한을 3개월 연장했었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로 올해 5월 4일 신설됐다.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어려운 비상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안전장치다.

대출 대상은 국내은행 16곳, 외국은행 지점 23곳, 한은 증권 단순매매 대상기관·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대상기관·국채전문딜러(PD) 중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17곳과 한국증권금융, 한은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자기자본이 3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 6곳 등이다.

총한도는 10조 원(기관별 한도는 자기자본의 25% 이내)이고 대출 기간은 6개월 이내다. 담보 대상은 일반 기업이 발생한 잔존만기 5년 이내 우량등급(AA- 이상) 회사채로, 대출금리는 통안증권(182일물) 금리에 0.85%포인트(P)를 가산한 수준이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