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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끝내 팔지 않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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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 다주택 처분 권고에도 끝내 팔지 않고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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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청와대 재직 당시 2주택자로 처분 권고를 받았던 조성재 전 고용노동비서관이 지난 7월 퇴직 시점에도 여전히 집을 처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7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40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30일 관보에 게재했다.

관보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인 서울 방이동 아파트(11억3900만 원)와 본인 명의 세종시 아파트(3억5000만 원)를 보유했고, 배우자는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7억3000만 원)을 갖고 있었다.

조 전 비서관의 총재산은 19억9900만 원으로 작년 말 이후 7개월 만에 3억1900만 원 증가했다. 방이동 아파트 가격이 2억5900만 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비서관 후임인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은 24억9500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배우자와 공동으로 서울 방배동 아파트(13억4500만 원)와 도곡동 아파트 전세권(6억8000만 원), 배우자의 충북 청주시 아파트 전세권(2000만 원), 모친 명의 대구 중구 아파트(3억2000만 원) 등 약 26억 원의 건물 재산 총액을 등록했다.

서주석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종로구 단독주택(5억6700만 원)을 비롯한 5억9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