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쿠팡, 1년 만에 택배 사업 재도전

공유
0

쿠팡, 1년 만에 택배 사업 재도전

"택배사업자 선정 시 CLS의 배송기사도 쿠친과 동일 근로조건 적용"

쿠팡이 CNBC 선정 '혁신기업 50'에 선정됐다. 사진=쿠팡이미지 확대보기
쿠팡이 CNBC 선정 '혁신기업 50'에 선정됐다. 사진=쿠팡
쿠팡이 택배 사업에 재도전한다.

쿠팡은 로켓배송 확대를 위해 지난 14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에 택배 운송자사업자 자격을 반납한 지 1년여 만이다.
당시 쿠팡은 로켓배송 물량 증가로 외부 물량을 처리할 여력이 없다며 자진해서 사업자 자격을 반납했다. 국토부는 쿠팡이 다시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택배 사업자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택배 사업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5개 이상의 시·도에 총 30개소 이상의 영업소 ▲3000㎡ 이상의 1개 시설을 포함한 3개소의 화물분류시설 ▲물류운송 전산망 구축 ▲택배 운송용 허가를 받은 100대 이상의 차량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쿠팡은 "다양한 배송서비스 도입과 확대를 통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신청했다"면서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새로운 택배사(CLS)의 배송기사도 쿠팡친구(쿠친)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자체 배송인력인 쿠팡친구는 직고용, 주 5일, 52시간 근무, 4대보험 적용, 차량, 유류비, 통신비에 15일 이상의 연차,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분류전담 인력인 헬퍼도 별도로 운영해 배송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택배사업자로 선정되면 현재 쿠친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만큼 그동안 불합리한 근로조건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던 택배업계도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 관계자는 "택배사업을 통해 고객경험을 최상으로 추구하는 동시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 역시 최고를 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