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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상표 웨비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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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지식재산청 상표 웨비나 참관기

-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역사 및 지식재산권법 안내 -

-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 권한, 역할 그리고 성과에 대한 내용 제시 -


2020년 10월 6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은 상표 웨비나(Introduction to Trademarks)를 개최하였다. 동 웨비나의 주요 내용은 필리핀 지식재산권 제도, 상표 국내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등이었으며, 특히 WIPO 싱가포르의 Peter Willimot이 초청돼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다.

일시
2020년 10월 6일, 13:00~15:00
행사명
LEAP IP seminars – Introduction to Trademarks
주제
1. 필리핀 지식재산권 제도
2. 상표 국내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3.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 소개
연사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OHL) Rowel S. Barba 청장, Teodoro C. Pascua 부청장,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싱가포르 Peter Willimot 등
사용플랫폼
줌(Zoom)




1. 필리핀 지식재산권 제도



1)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역사

날짜
내용
1947년 6월 20일
필리핀 특허청 신설
- 필리핀 공화국법 제165조 : 특허청 신설 및 권한과 의무 규정, 특허 발급 규제와 그에 따른 자금 전용에 관한 법률
- 필리핀 공화국법 제166조 : 상표, 상표명, 서비스 표시의 등록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불공정 경쟁 및 허위 표기 규정, 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
1987년 2월 27일
특허·상표·기술이전국 설립
- 필리핀 특허청 및 기술이전위원회는 행정명령 제133호를 통해 특허,상표,기술이전국(Bureau of Patents, Trademarks and Technology Transfer) 설립
- 행정명령 제133호 : 통상산업부를 그 부속기관 및 기타 목적으로 재편성
1997년 6월 6일
필리핀 지식재산권법 제정
- 공화국법 제8293조 : 필리핀 지식재산청 설립 및 권한과 기능 규정,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지식재산권법을 규정하는 법률
- 이에 따라 1998년 필리핀 지식재산청 설립
2013년 3월 4일
저작권법 개정
- 공화국법 제10372조 : 공화국법 제8293조(필리핀 지식재산권법)의 일부 조항 개정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

2) 지식재산권법
지식재산권법은 과학자, 발명가, 예술가 및 기타 재능있는 시민의 지식재산 및 창작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국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지식재산의 사회적 기능은 국가 발전과 진보장려, 공익 증진을 위한 지식 및 정보의 확산 촉진이다. 지식재산권법의 목적은 필리핀 내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록의 행정절차 간소화, 기술이전 등록요건 완화,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이며, 효과적인 지식재산 및 산업재산제도는 국내 창작 산업 발전에 필수적, 기술이전 촉진, 외국인 투자 유치, 제품의 시장 접근성 보장에 기여한다.

2. 상표 국내출원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1) 상표란?
상표는 기업의 제품/서비스를 구별하는 눈에 보이는 표시(visible sign)이며, 제품/서비스에 붙이는 이름 또는 기호(로고, 브랜드명 등)이다. 상표는 상품/서비스를 식별 및 차별화하기 위한 장치이며 품질지표와 홍보 등의 기능이 있다. 권리자는 상표의 독점적 사용, 판매, 라이선싱을 통해 이익창출이 가능하다. 상표 권리 유효기간은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하여 유지가 가능하다. 조어 표장, 임의 선택의 표장, 암시적 표장만 상표등록 가능하다.

필리핀의 대표적인 상표 예시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

2) 상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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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의 경우 상표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다.

ㅇ 부도덕하고, 기만적이거나, 수치스러운 사항으로 구성된 경우
ㅇ ㅇ 필리핀 공화국 또는 정치적 부서 중 어느 하나 또는 임의의 타국의 무기의 의복이나 다른 기장이나 상표 또는 그 모방한 것으로 구성된 경우
ㅇ (동의를 받지 않은) 이름, 초상화, 서명인 경우
ㅇ 내재가치에 영향을 주는 인자나 제품의 성질에 의해 또는 기술적 요소에 의해 필수 불가결할 수 있는 형상으로 구성된 경우
ㅇ 주어진 형태에 의해 한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색채로만 구성된 경우
ㅇ 오해(동일, 혼동, 유사)의 소지가 있는 경우
ㅇ (동일한 것을 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반적인 부호로만 구성된 경우 등


4) 상표등록 방법
필리핀 국내에서는 필리핀 지식재산청에 상표 출원 접수를 하면 되고, 해외에서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된 본국관청에 상표 출원 접수를 하면 된다. 필리핀 상표 출원 시에는 서류작성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상표 출원 양식 2장을 제출하며, 비용은 필리핀 지식재산청 1층 접수처에서 지불하며, 온라인 접수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야 하며, Dragonpay, Visa, Mastercard 등을 통한 온라인 전자결제가 가능하다. 상표 등록번호는 4로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4/2019(출원연도)/000123 와 같은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상표 출원의 확인은 인터넷 사이트(www.wipo.int/branddb/ph/en)에서 할 수 있다.
주: onlineservices.ipophil.gove.ph/eTMfile

필리핀 지식재산청 상표 출원 및 등록비용
(단위: 필리핀 페소)
비용
중소기업
대기업
출원비용(상품류당)
1,212.00
2,617.92
우선권주장(상품류당)
870.00
1,818.00
색상추가(상품류당)
290.00
610.00
1차 공고발행비용
910.00
970.00
상표등록증 발급
580.00
1,212.00
2차 공고발행비용
910.00
970.00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

(상표 등록 절차) ① 상표출원 → ② 상표국 심사 → ③ 심사결과 통지 → ④ 출원공고 → ⑤ 등록 완료 → ⑥ 공보발행

(상표권의 효력) 상표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권리 만료 시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하다. 사용선언서(Declaration of Actual Use) 제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록된 상표는 취소되고 상표 출원 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출원 신청서와 함께 사용선언서 제출이 가능하다.

구분(예시)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등록일로부터 5~6년 사이
갱신일로부터 1년 이내
출원일
2020년 1월 1일
2023년 1월 1일까지
2026년 5월 1일까지
2031년 5월 1일까지
등록일
2020년 5월 1일


ㅇ 필리핀 지식재산청 상표국 연락처
- 전화번호: (02)7238-6300
- 이메일; ask@ipophil.gov.ph
-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POPHL

(마드리드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다국가 1출원 체제로 상표 출원 절차 및 관리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해 출원인의 편익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2012년 가입), 한국,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106개의 회원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다. 2018년 마드리드 국제출원 상위 5개 상품류는 컴퓨터 및 전자제품(10.1%), 업무용 서비스(8.0%), 기술 서비스(6.7%), 레저, 교육, 훈련 서비스(4.8%), 의류(4.3%)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 마드리드 출원을 고려할 수 있다.

(1) 여러 국가 내 상표권 보호가 필요하며, 해당 국가들이 서로 다른 지역(대륙)에 있는 경우
(2) 수출 확장에 따라 신규 국가 내 상표 보호를 추가할 수 있는 유연성을 원하는 경우
(3) 상표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시간 및 예산이 제한된 경우

마드리드 출원 시 등록 관련 절차
① (신청자)상표 출원 및 등록 → ② (본국관청)국제신청서를 인증하여 WIPO에 전달 → ③ (WIPO)국제등록부에 상표를 등록하고 국제등록 공고 발행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고 지정국 관청에 통지 → ④ (지정국관청)국내법에 따른 실질심사 진행 후, 12(18)개월 이내 등록여부 결정



마드리드 국제출원 웹사이트는 유사상표 검색, 출원, 모니터링, 등록 상표 관리, 결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마드리드 온라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상표등록 단계별 지원서비스 제공한다.


주: WIPO 마드리드 관련 문의 페이지(http://www.wipo.int/madrid/en/#contact)
자료: 마드리드 웹사이트(www.wipo.int/madrid/en)

3.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소개



행정명령 제736호에 따라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는 필리핀 사회경제적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 유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필리핀 지식재산권의 증진, 보호 및 집행을 강화한다. 동 위원회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2020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 중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필리핀이 7년 연속 제외되고 있음을 성과로 제시하고 있다.

필리핀 국가지식재산권위원회 소관업무
-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공정보 제공 및 교육 캠페인 강화
-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집행/단속 강화
-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관련 사법부와 협조 유지
- 집행부 및 입법부에 지식재산권 법률에 대한 정책 제안
-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및 집행 관련 모니터링 시행



필리핀 지식재산청 관계자는 KOTRA 마닐라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영문 또는 필리핀어가 아닌, 한국어 상표인 경우, 영문 번역문을 제출하면 되고, 상품등록 가능성은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고 하며, "상표권의 우선권 주장은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출원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능"하고, "상표출원 직후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표는 출원하는 순간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선언서(DAU)는 3년 이내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다.

시사점


필리핀 지식재산청의 이번 상표 웨비나는 현지 상표 출원과 더불어 마드리드 국제출원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필리핀에 진출하여 직접 상표 출원이 어려운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식재산권 정보제공은 대중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 기업의 상표 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아울러 KOTRA 마닐라무역관(IP-DESK)에서는 해외 진출(예정) 우리 기업의 현지 상표 신규 출원 시 발생하는 수행대리인 관련 비용의 최대 50%(한도: 미화 300달러) 및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담 이메일(manila@kotra.or.kr)로도 문의가 가능하다.


자료: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