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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경영혁신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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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경영혁신방안’ 마련 권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송법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위법행위가 방송법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및 재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의 정지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력 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는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또 2014년, 2017년 각각의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고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등을 포함한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11월 중 MBN에 대한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