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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안전법 발효에 따른 가공식품 수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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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식품안전법 발효에 따른 가공식품 수입규제 강화

- 강화된 식품 수입 절차에 따라 수입업자의 책임 가중 -

- 수입업자와의 긴밀한 협업 중요성 대두 -


2020년 7월 15일부터 식품 수입 규제가 확대 시행되며 가공식품 수출시에도 수입업자와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지난 2019년 1월 15일부터 캐나다 식품검역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은 유제품, 꿀, 유기농 제품 등 기존 14개의 식품 규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신규 식품안전법(SFCA, Safe Food for Canadians Act)을 발효하였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규제(SFCR, Safe Food for Canadian Regulations)는 식품 품목마다 상이한 기한을 두고 유예 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대부분의 수입 식품이 해당 규제의 대상 품목이 된다. 그 중 수입산 식품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식품 품목에 대한 규제가 지난 7월 15일자로 본격 발효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 캐나다 내 식품 수입 시 강화된 규제에 대해 파악하고, 우리기업이 캐나다 식품 수출을 고려할 시 유의할 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식품안전법(SFCA) 발효 중점 내용

식품안전법 발효에 따라1) 안전 식품 면허(SFC Licence, Safe Food for Canadian Licence), 2) 예방적 관리 계획(PCP, Preventive Control Plan), 3) 식품 추적 시스템(Traceability) 등 총 3가지 규제가 강화 및 도입되었다. 개정된 식품안전법을 통해 캐나다 국민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신규 식품안전법 주요 규제
구분
이름
내용
1
안전 식품 면허 (SFC Licence)
- 캐나다 내 식품을 수출입 하는 업체의 경우, 캐나다 식품검역청에서 발급하는 면허 신청 필수

- 면허 신청비용: C$250, 약 2년간 유효

- 안전 식품 면허 필수 취득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na1se.voxco.com/SE/93/SFCR_licence/?&lang=en
2
예방적 관리 계획 (PCP)
- 식품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생길시 어떻게 대처할지와 같은 식품 안전 예방 계획서 제출 필요

- 대부분의 품목이 신규 법안 발효 즉시 PCP 제출이 필요하나 식품 품목, 총 매출액 또는 직원수에 따라 제출기한 상이

- 수출 증명서가 불필요한 품목 혹은 연간 총 식품 매출액이 C$10만 이하인 기업은 취득 불요

- PCP 제출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na1se.voxco.com/SE/93/SFCR_PCP/?&lang=en
3
식품 추적 시스템 (Traceability)
- 2020년 7월 15일자로 수입 품목 전체에 발효

- 캐나다에서 생산, 유통되는 모든 수출입 식품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

-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반적인 식품 과정을 최소 2년간 기록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 식품 추적 시스템 관련사항 조회: na1se.voxco.com/SE/93/traceability/?&lang=en
자료: 캐나다 식품검역청

식품안전규제 발효 기한


2019년 1월에 시행 발표되었지만 제품군과 규제 항목에 따라 기한은 상이하다. 신규 식품안전규제는 최대 202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될 예정이다.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You import the food”) 규제 유예 기한
구분
제품군
안전 식품 면허 (SFC Licence)
예방적 관리 계획 (PCP)
식품 추적 시스템 (Traceability)
1
유제품 및 가공 과일 및 채소 (Dairy products, eggs, processed egg products and processed fruit or vegetable products)
2019. 1. 15
2
수산물 (Fish)
3
육류 (Meat products and food animals)
4
신선과일 및 채소 (Fresh fruit or vegetables)
2019. 1. 15
2020. 1. 15*
2019. 1. 15
5
꿀 및 메이플 제품 (Honey and maple products)
2019. 1. 15
2019. 1. 15*
2019. 1. 15
6
비가공 식품 (Unprocessed food used as grain, oil, pulse, sugar or beverages)
2020. 7. 15
2020. 7. 15**
2021. 7. 16***
2020.7.15
7
식품첨가물 및 주류 (Food additives and alcoholic beverages)
취득 불요
2020.7.15
8
기타 가공식품 (All other foods, manufactured foods)
2020. 7. 15
2020. 7. 15**
2021. 7. 16***
2020.7.15
자료: 캐나다 식품검역청, 무역관 자체 편집
* 연간 총식품 매출액이 C$10만 이상일 경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취득 불요
** 연간 총식품 매출액이 C$10만 이상이며 종업원이 4인 이상
*** 연간 총식품 매출액이 C$10만 이상이며 종업원이 4인 이하

현지 바이어 반응

캐나다 식품검역청이 유예기간을 두고 식품 기업과 수입업자 혹은 식품업계 담당자들에게 해당 규제를 공지한 만큼, 대부분의 유통기업과 바이어들은 신규 규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시아 슈퍼마켓 체인점 T는 해당 규제에 대해 약 2년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 7월부터 본격 발효된 신규 식품 규제와 관련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무역관에 밝혔다.

한국 식품 수입업체 K는 작년부터 해당 규제에 대해 준비하고 있었으나 신규 식품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국내 식품업체와의 협업이 필요한 만큼 정보 취합과 서류 작업이 예정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시아 식품 유통사 C는 이미 예방적 관리 계획, 식품 추적 시스템 등을 적용하며 캐나다 식품검역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신규 식품 규제 도입이 소비자들에게 결과적으로 더욱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사점


무엇보다 신설 및 강화된 규제들이 전적으로 수입업자의 책임이 되어 향후 바이어 및 수입업자 없이 캐나다 식품 시장에 진출하기란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캐나다로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수입업자 및 바이어와 함께 해당 내용과 규제에 대해 인지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수출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캐나다 식품 수입규제가 강화되며 중간 수출업자 혹은 브로커에게도 제약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수입업자가 신규 식품안전법으로 인해 식품의 재료 및 구성요소 등 제조사만이 보유한 상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제조사가 사업 기밀을 이유로 식품 구성요소 공개를 수출업자에게 거절할 경우, 수입업자 또한 안전 식품 면허 취득 등 수입에 필요한 필수 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 이처럼 강화된 수입규제는 식품검역청이 수입산 식품에 대해 보다 투명한 심사 과정을 거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 외에도 캐나다 내 식품 수입 요건의 경우, HS 코드, 원산지, 사용 목적 등 다양한 경우에 따라 그 조건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 식품검역청 웹사이트 내 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AIRS)를 활용해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의 필요서류, 수입 요건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 (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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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캐나다 식품검역청




자료: 캐나다 식품검역청, KOTRA 토론토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