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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참고하면 좋을 만한 디지털 무역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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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참고하면 좋을 만한 디지털 무역 법령

- 디지털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경 간 디지털무역 급증 -

- 2014년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2020년 '정보 보호법' 발효 -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디지털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경 간 '디지털 무역'이 급증하고 있다.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 간 교역활동 전반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품의 주문과 배송을 의미하는 전자상거래의 상위 개념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주문·생산·배송 등 글로벌 무역 과정 전반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일컫는 용어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미국과 중국·EU 등 주요국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도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으로 불리는 법령 12965호(Lei 12965)를 발표했다.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은 브라질 내 인터넷 공급자들과 이용자들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법은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기본 원칙, 권리 및 의무 등을 명시하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한다. 또한 해당 법을 필두로 해 정보보호법, 사이버 보안 정책 의무화 등 규정이 제정되고 있다. 아래는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브라질 정부의 데이터 이동 관련 주요 법령과 규제 내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일반법상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


2020년 8월 발효된 브라질 정보 보호법(LGPD)에 따라 모든 개인정보는 국외 이전 시 사전에 본인 동의를 요구해야 한다. 동의 요청 시에는 정보의 종류와 수집 목적 등을 정확히 통보해야 한다. 개인 신용정보의 경우, ‘민감한 정보’로 분류돼 반드시 본인 동의를 받아야 함은 물론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브라질 정보 보호법(LGPD)의 ‘민감한 개인 정보’ 관련 내용은 연방법 13709호 2장 Section 2 11조에 명시돼 있다.
· 브라질 정보보호법(LGPD): 브라질 정보 보호법(LGPD)은 2018년 8월 연방법 13709호를 통해 개인 정보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고 엄격한 정보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정보의 수집, 저장 및 공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보호 시스템을 갖춘 국가에 한해 이전할 수 있으며 언론보도, 예술행위, 공공보안, 국가안보 또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보 보호법(LGPD)이 적용되지 않는다.

컴퓨팅 설비 위치 제한


2018년 브라질 국가 통화위원회(CMN)는 모든 금융 기관의 사이버 보안 정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결의안 4568호를 발표했다. 해당 결의안은 금융분야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규제하며, 중앙은행이 열람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 및 저장,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 관련 내용은 국가 통화위원회 결의안 4568호 3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제약


2011년 발표된 연방법 12485호(Lei 12.485/2011)는 ‘유료 TV법’ 또는 ‘케이블 TV법'으로 불리는데, OTT는 브라질에서도 새로운 영역으로 간주되며 아직까지 연방법 12485호를 포함한 어떠한 법령에도 OTT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브라질에는 OTT를 케이블 TV 등과 같은 ‘조건적 접근 서비스(Serviço de Acesso Condicionado -SeAC)'로 간주하지 않으며 ’부가통신 서비스‘로 인정하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으며 ANATEL(브라질정보통신국)은 OTT의 공식 양허 관련 법안을 심의 중이다.

브라질 최대 유료 TV 업체 Claro는 Fox사의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제공이 불법이라고 ANATEL에 제소한 바 있으나 ANATEL은 "Fox사를 비롯한 OTT는 정보통신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laro를 비롯한 유료 TV 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업체의 경우 Lei 12.485에 근거 ICMS(유통세) 등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기존 유료 TV 업체와는 달리 세금 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에 ANATEL의 입장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다.

특정 사이트 차단 및 온라인 콘텐츠 검열


조사업체 Comparitech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은 2009~2018년 Google, Facebook, Twitter, Wikimedia(Wipedia)사에 콘텐츠 삭제를 가장 많이 요구한 10대 국가 중 하나로 밝혀졌다. 브라질은 인도, 러시아, 터키, 프랑스, 멕시코에 이어 6위를 차지한다. 해당 기간 동안 브라질 정부는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1만7000여 건의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가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주요 이유로는 명예훼손, 사생활 보호·보안 문제, 선거법 위반 등으로 특히 가짜 뉴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콘텐츠 삭제 요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Google) 2009~2018년 브라질은 구글에 등재된 6,455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 미국(7,964건), 터키(10,379건), 러시아(61,471건)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함.
- (Facebook) 브라질은 페이스북에 등재된 1만418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 터키(230,002건), 멕시코(24,872건), 프랑스(42,989건), 인도(70,815건)에 이어 세계 5위에 자리함.
- (Twitter) 브라질은 트위터에 등재된 436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 상위 5위 국가는 터키(30,183), 러시아(11,570), 프랑스(3,807),인도(1.406), 일본(1,375)이며 브라질은 12위임.
- (Wikipedia) 브라질은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37건의 콘텐츠 삭제 요청. 상위 5위 국가는 미국(797), 독일(305), 프랑스(199), 영국(175), 이탈리아(89) 등이며 브라질은 12위임.

특정 암호화기술 사용 요구


최근 들어 브라질 기업들의 암호화 기술 도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브라질은 사이버 공격에 매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2018년 브라질 암호화 기술(Cryptography)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약 35%가 정보와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평균 43%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브라질에서 암호화 기술이 주로 사용되는 분야는 금융거래와 비용 지불 시 요구되는 개인 정보 등으로 조사됐다.

소스코드(Source Code) 제공


IT 분야 컨설팅 업체 GAEA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소스코드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적 용도의 프로그램) 프로그래머가 특정 고객이 개인용으로 주문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납품 시 소스 코드 정보 제공이 요구됨. 이 경우, 고객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 (제품 생산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머가 특정 기업이 제품 생산용으로 주문한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납품 시 소스 코드 정보 제공이 요구됨.
- (계약 보장 목적) 고객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소스 코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같은 요구는 계약상의 문제 또는 공급 업체 서비스의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함.
- (기업 인수 합병) 기업의 인수 합병 과정에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정보 이전도 포함되며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도 양도됨.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


브라질 정부는 2014년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Marco Civil da Internet)'으로 불리는 법령 12965호(Lei 12965)를 발표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은 브라질 내 인터넷 공급자들과 이용자들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기본 원칙,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소비자 권리 보호, 국내 정보의 외국 반출 금지, 음란물 규제 등을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인터넷 공급자의 권한을 대폭 제한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과 같은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법원이 콘텐츠의 삭제 명령을 내렸으나 기한 내에 삭제하지 않았을 경우 불법 콘텐츠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시사점


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소비자 권리 보호, 국내 정보의 외국 반출 금지 등과 같은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고 단속이나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요구되는 디지털 무역, 전자 상거래 관련 주요 법령과 규제 내용을 숙지하고 무역장벽을 파악해 사전에 미리 대처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료: 정보 포털 UOL, IT 기술 정보 사이트 canaltech, 디지털보안 정보 잡지 digital security, IT 컨설팉업체 GAEA, KOTRA 상파울루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