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동부연방지방법원의 웬디 비틀스톤(Wendy Beetlestone) 판사는 이날 미국 내에서 사실상 틱톡의 사용을 막는 상무부 조치에 대해 금지 명령을 기각했다.
틱톡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크리에이터 3명이 낸 이번 소송에서 비틀스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미국내에서 상무부의 명령은 전 세계적으로 약 7억명이 사용하는 표현 활동을 위한 플랫폼을 폐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틱톡 사용자중 1억명이 넘는 사용자가 미국내에 있으며 이중 최소 5000만명이 매일 앱을 사용한다”고 말했다.
비틀스톤 판사는 상무부 명령이 발효되면 "크리에이터들이 수백만 팔로워는 물론 브랜드 스폰서와 관여할 능력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지난달 27일 틱톡의 모기업 중국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지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11월4일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이다.
월마트와 오라클이 틱톡의 미국 사업을 관장할 신설사 틱톡 글로벌(TikTok Global)의 지분을 인수하기위한 예비계약을 체결하기위한 회담을 바이트댄스와 진행 중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