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율을 낮춰 중저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인상 배경으로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현재의 공시가격은 50∼70% 수준으로,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으로 인해 불형평·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현실화율은 ▲9억 원 미만(시세 기준) ▲9억 이상~15억 원 미만 ▲15억 원 이상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9억 원 미만은 10년, 9억 이상~15억 원 미만 7년, 15억 원 이상 5년에 걸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인상되며,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간 점진적으로 오른다.
국토부는 90%를 시세 반영율로 정하고,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상향키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면서 “개별적으로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아 현실화로 인한 공시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비해 연간 현실화율 제고상한을 6%p로 뒀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연차보고서도 실적과 점검 결과를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세율 인하로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5000만 원 이하는 3만~7만5000 원 ▲2억5000만~5억 원 이하는 7만5000~15만 원 ▲5억~6억 원 이하는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행정안전부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이며, 재산세 초과 누진과세 체계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아질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 원, 3년간 약 1조4400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