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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위해 핀테크 기업 2곳 지정대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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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위해 핀테크 기업 2곳 지정대리인 지정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서비스를 위해 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금융위는 4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2개의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에 따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지정대리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와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는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며 핀테크기업은 피노텍 협업금융회사는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3곳이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는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로 핀테크기업은 빅밸류, 협업금융회사는 페퍼저축은행이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2018년 5월 시행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금융위는 오는 9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하고 내년 3월 중 심사를 할 계획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