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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통합출범 앞둔 국토안전관리원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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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통합출범 앞둔 국토안전관리원 '역차별' 논란

시설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시설물 생애전주기 안전관리 강화"
건설관리공사 노조 "직급 하향 통한 일원화"...법이 정한 '동일가치노동 따른 동일직급·임금' 촉구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이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이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따로 관리돼 온 '건설공사 현장' 안전과 '준공된 시설물' 안전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두 전담기관을 통합 신설한 '국토안전관리원'이 오는 12월 10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준비작업에 바쁘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통합 대상 두 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국토안전관리원 출범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열고, 새로 출범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설안전공단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시설물의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생애주기 전과정을 충실히 관리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의 터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건설관리공사 정상철 노조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건설관리공사 노조도 '동일가치노동에 따른 동일직급·임금이 전제된 합리적인 일원화 방안 마련 촉구' 탄원서를 작성해 15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만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원서와 1인시위의 이유는 지난 5월 국토안전관리원 통합법안 통과 이후 출범까지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쫓겨 두 기관의 일원화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그 과정에서 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건설관리공사 노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안전관리라는 동일가치의 공적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건설관리공사 직급별 임금이 시설안전공단에 비해 낮다는 이유만으로 건설관리공사 전 직원의 직급을 1~2급 하향하는 방향으로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정상철 노조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정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관리공사 노동조합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건설관리공사 정상철 노조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공정한 고용승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건설관리공사 노동조합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시설안전공단 일반정규직 1인당 평균보수액은 경영평가 성과급을 제외하고 7012만 원, 건설관리공사는 5862만 원이다. 3급 근로자 기준으로 시설안전공단 직원은 평균 8530만 원, 건설관리공사는 6730만 원이다.

이처럼 격차가 크다 보니 국토부는 건설관리공사 직원 직급을 1~2단계씩 낮춰 시설안전공단 직원의 직급에 맞추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연령·근속연수가 더 많은 공사 직원과 연령·근속연수가 적은 공단 직원이 같은 직급으로 묶여 직급에 따른 처우에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이다.

더욱이 건설공사 현장의 관리업무를 맡아 온 건설관리공사 직원은 대부분 정주 여건이 확보된 기존 본사가 아닌 새로 신설되는 전국 5개 지사로 배치되는데, 아직 지사 지역의 정주 여건이나 근무 조건의 운영 방안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건설관리공사 노조 관계자는 "건설관리공사는 정부의 '책임감리제도' 조기정착 방침에 따라 공적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20여년간 민간과 동등한 경쟁체제로 유지돼 왔으며, 직원 수가 1200명에서 300명대로 줄어드는 등 고통을 감내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가 보장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지켜달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안전관리업무의 통합과 체계화를 위한 국토안전관리원 신설에 이견이 없다고 밝힌 노조 관계자는 “출범 전까지 공정한 고용승계 방안이 마련돼 국토안전관리원이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출범 취지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이견을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관리공사 직급하향조정을 통한 일원화는 형식상 두 기관의 테스크포스팀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사실상 국토부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며 "시설안전공단 직원들 역시 건설관리공사보다는 덜하지만 인사적체, 승진기회 감소 등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기획재정부는 신설될 기관의 운용예산과 직급당 정원 등을 확정해 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갈등을 해결할 생각 없이 뒷짐만 진 채 12월 10일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공사와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하는 기관으로, 지난 5월 두 기관을 통합해 단일체제의 국토안전관리원을 신설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6개월 후인 12월 10일 발효에 맞춰 출범할 예정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