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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출입명부 일상화, 13일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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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1단계…마스크·출입명부 일상화, 13일부터 과태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시행에 들어갔다.
거리두기는 1단계가 유지되지만 이전과 달리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집회, 실내 스포츠경기장, 500명 이상 모임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 노래연습장 등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과 각 권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유지된다.

이날부터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생활방역과 지역 유행 시작 단계인 1~1.5단계에선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권역별로 1주간 위험도를 평가,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최근 콜센터와 직장, 일가족 결혼식 모임 등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천안·아산시는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협의를 통해 5일 오후 6시를 기해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던 고위험시설 대신 이날부터는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다중이용시설을 구분해 정밀 방역이 시행된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외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총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이들 중점·일반관리시설과 함께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은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KTX 등 교통시설에서도 1단계부터 의무화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도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데 그간 의무 적용 시설이 아니었던 150㎡(45.375평) 이상 식당·카페에선 12월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일반관리시설은 출입명부는 작성해야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도입 여부는 권고 사항이다.

9개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1단계에서도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자가 다녀가면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하며 1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착석은 기본이며 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물론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의무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3일부터는 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