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가 시행에 들어갔다.
다중이용시설 중 클럽, 노래연습장 등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과 각 권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1단계로 유지된다.
이날부터 적용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1→1.5→2→2.5→3단계)로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으로 구분한다.
생활방역과 지역 유행 시작 단계인 1~1.5단계에선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권역별로 1주간 위험도를 평가,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최근 콜센터와 직장, 일가족 결혼식 모임 등 지역사회 내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천안·아산시는 충청남도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협의를 통해 5일 오후 6시를 기해 1.5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외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등 총 9종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이들 중점·일반관리시설과 함께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은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KTX 등 교통시설에서도 1단계부터 의무화된다.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도 의무화된다.
중점관리시설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데 그간 의무 적용 시설이 아니었던 150㎡(45.375평) 이상 식당·카페에선 12월6일까지 계도기간을 둔다.
일반관리시설은 출입명부는 작성해야 하지만 전자출입명부 도입 여부는 권고 사항이다.
9개 중점관리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1단계에서도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노래연습장은 이용자가 다녀가면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해야 하며 150㎡ 이상 식당·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착석은 기본이며 테이블 한 칸 띄우기나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내 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물론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의무화된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13일부터는 위반당사자 10만 원 이하, 관리·운영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