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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마스크" 공공장소에 유·무상 마스크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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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다, 마스크" 공공장소에 유·무상 마스크 비치

대중교통·주민센터 등 마스크 비치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에 과태료를 물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앞두고 각종 공공장소에 유·무상 마스크를 비치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공공장소 마스크 비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깜빡 잊고 챙기지 못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무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시설 이용자 수를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와 도서관, 주요 여객선·버스터미널, 철도역, 공항 등 대중교통 시설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마스크를 갖다 놓을 계획이다.

또한 감염 취약 시설인 의료기관이나 음식점, 운동시설, 학원, 유통 물류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준비하도록 해당 시설에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회복지재단을 통해 노인 요양시설이나 고아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장소에는 마스크 약 2000만 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관과 의경, 군인이 사용할 마스크도 준비한다.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을 비롯해 의료기관, 약국, 집회·시위 장소, 실내 스포츠 경기장, 기타 다중 이용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이 장시간 밀집하는 경우가 특히 위험하다"라며 "우리 모두에게 마스크가 생활방역 필수템(필수 아이템)으로 자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어 "정부도 혹여 마스크를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에 예비마스크를 구비하는 등 마스크 착용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성상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