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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재판’ 결국 대법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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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재판’ 결국 대법원行

허익범 특검, 총영사직 제안 혐의 무죄에 불복 상고...김지사도 조만간 맞상고

허익범(왼쪽) 특별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허익범(왼쪽) 특별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시스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혐의 재판이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댓글 여론조사를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담당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6일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불복해 상고한 것이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에서도 1심과 같이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드루킹’ 책임자인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조건으로 김 지사가 도두형 변호사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의 특검 기소 내용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죄로 판단했다.

허익범 특검의 상고와 함께 김경수 경남도지사측도 댓글 여론조작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에 불복해 조만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inygem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