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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알리바바, '쇼핑축제' 광군제 매출 564억 달러 새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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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알리바바, '쇼핑축제' 광군제 매출 564억 달러 새 기록

정부 반독점 규제안 발표로 주가는 8% 폭락

알리바바가 최대 온라인 쇼핑축제인 광군제에서 564억2000만 달러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알리바바가 최대 온라인 쇼핑축제인 광군제에서 564억2000만 달러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 사진=로이터
알리바바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축제인 11·11 광군제(光棍節)에서 564억2000만 달러의 매출 기록을 세웠다고 11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지난 10일 거대 IT기업에 대한 반(反)독점 규제안을 공개함에 따라 이날 알리바바 주가는 홍콩 주식시장에서 8% 급락했다. 중국 인터넷기업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며 하룻새 시가총액은 72조 원이 증발했다.
모건 스탠리는 CNBC에 "새로운 반독점 규제의 잠재적 이행은 대부분의 주요 인터넷 회사, 특히 전자상거래 및 식품배송에서 부정적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세그먼트 전반에 걸쳐 시장 지배력이 감소하면서 경쟁이 이미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론 중국 인터넷기업에 충격을 가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자국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동시에 이번 규제의 칼날이 향후 중국 인터넷 시장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으로 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시장관리감독총국의 '플랫폼경제 반독점 가이드라인(의견수렴용 초안)'은 중국이 기존의 반독점법과 별개로 처음으로 인터넷경제를 겨냥해 내놓은 반독점법이다. 초안은 30일까지 의견 수렴후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초안엔 가격담합, 가격차별화, 덤핑 등 일반적 불공정 행위 이외에도 플랫폼 경제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

플랫폼경제의 시장 독점적 지위 기준은 플랫폼 거래액, 거래량, 이용자 수, 트래픽, 사용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의했다. 인터넷 플랫폼 경제 폐단으로 지목되는 검색·트래픽 제한, 기술적 장애, 보증금 등을 통한 양자택일 강요,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악용한 가격차별, 끼워팔기 등 행위를 금지했다. 위반 시 최대 50만 위안(약 8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초안은 앞서 시장감독관리총국이 당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국가세무총국 등 3개 부처가 알리바바·징둥·메이퇀·텐센트·바이트댄스 등 27개 인터넷기업 관계자를 불러 '인터넷경제 질서 행정지도' 관련 회의를 한데 따른 결과다. 회의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에 만연한 만연한 시장 지위 남용 행위 등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0일 홍콩 증시에서는 메이퇀 주가가 10.5% 폭락한 것을 비롯해 징둥(-8.78%), 알리바바(-5.1%), 텐센트(-4.42%), 샤오미(-4.31%) 등 인터넷기업 주가가 일제히 폭락했다. 이날 하루 5개 기업 시총 4300억 위안어치가 증발했다. 주가 폭락세는 11일까지 이어졌다.

중국은 앞서 3일엔 온라인소액대출 규제안을 발표해 중국 핀테크 산업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 인해 알리바바그룹 핀테크 회사 앤트그룹의 전 세계 사상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는 상장 이틀을 앞두고 돌연 불발됐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