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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움직임에 카드사 "영세가맹점 이미 역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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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움직임에 카드사 "영세가맹점 이미 역마진"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움직임이 일자 카드사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움직임이 일자 카드사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 움직임이 일자 카드사들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와 같이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해 연간 매출액 산정 시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당국이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 등을 정할 때 가맹점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담배와 주류 등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부담금의 비중이 커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편의점주들은 담배의 마진율이 5%로 낮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담배 가격의 73.8%는 세금으로 편의점에서 4500원 기준의 담배 한 갑을 판매했을 때 남는 수익은 대략 418원이다. 이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수수료가 추가로 빠져나간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뱃세 등을 매출에서 제외하게 되면 그 외 세금이 부과되는 다른 업종에서도 같은 요구를 해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특정 업종을 구분해서 방안이 나오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업종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염려스럽다”며 “그동안에도 수수료를 여러 차례 인하해왔는데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또 다른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업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가맹점에서 결제되는 1만 원 이하 결제액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전통시장 내 가맹점의 경우 매출액와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년 적격비용 재산정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 현재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산정원칙에 따라 카드결제에 수반되는 적정원가에 기반해 3년마다 조정한다.

카드사들은 이미 영세·중소가맹점의 경우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역마진을 보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기준 0.8%, 체크카드 기준 0.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연 매출 3억~30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구간에 따라 ▲3억~5억 원 이하 1.3%(신용)·1.0%(체크) ▲5억~10억 원 이하 1.4%(신용)·1.1%(체크) ▲10억~30억 원 이하 1.6%(신용)·1.3%(체크) 수수료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매출액의 1.3%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까지 적용하면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이 없다.

카드사 관계자는 “일부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해도 정작 가맹점에 돌아가는 이득은 한 달에 몇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불특정 대다수 카드 회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던 당시에도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해주겠다며 카드수수료를 낮췄는데 이번에도 카드수수료를 들고 나오면서 책임을 카드사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이 소상공인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