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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상가시장…임차인 이어 임대인도 '보릿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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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어붙은 상가시장…임차인 이어 임대인도 '보릿고개'

3분기 전국 중대형상가 순영업소득, 전분기 대비 26.3% ↓
은행대출 받은 생계형 임대인, 공실 장기화로 ‘전전긍긍’

홍대입구역 인근 상권 전경. 사진=상가정보연구소이미지 확대보기
홍대입구역 인근 상권 전경. 사진=상가정보연구소
상가 시장이 코로나19와 경기불황이라는 직격탄을 맞으면서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상권이 얼어붙으며 임대인의 상가 투자수익률과 상가를 통해 얻는 수익인 상가 순영업소득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다.
13일 수익형부동산 연구개발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1㎡당 평균 순영업소득은 2만3500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분기 평균 순영업소득 3만1900 원 대비 8400 원(26.3%) 줄어든 수준이다.

순영업소득이란 상가의 임대수입(임대료), 기타 수입(옥외 광고비 등)을 더한 금액에 상가의 영업경비(상가 유지관리비‧재산세‧보험료 등)를 제외한 소득이다.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 금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세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순영업소득 3만3300 원을 기점으로 ▲올해 1분기(3만2200 원) ▲2분기(3만1900 원) ▲3분기 2만 3500 원까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광역시 등의 전국 주요 도시 순영업소득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분기 서울의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은 4만100 원으로 전분기(5만8700 원)보다 1만8600 원 줄면서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분기 대구의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은 1만6100 원으로 전분기(2만3200 원)보다 7100 원 감소하며 그 뒤를 이었으며 ▲울산(6100 원) ▲경기(5900 원) ▲인천·부산·광주(5600 원) ▲대전(5100 원) 등의 순으로 순영업소득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6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상임법 통과 이후 임대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공실이 증가하는 등 임대인들의 피해도 막대한데 왜 임대인들만 희생당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네이버카페 ‘임대사업자 모임(임사모)’의 한 회원은 “대부분 임대인은 월세에서 은행 이자를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면서 “임대인은 땅 파서 돈이 나오느냐”고 토로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상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타격을 받은 건 임대인도 마찬가지”라며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생계형 임대인들은 공실로 인해 은행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중대형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는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같은 상가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는 일부 특별한 상권을 제외하고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