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이 얼어붙으며 임대인의 상가 투자수익률과 상가를 통해 얻는 수익인 상가 순영업소득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어서다.
순영업소득이란 상가의 임대수입(임대료), 기타 수입(옥외 광고비 등)을 더한 금액에 상가의 영업경비(상가 유지관리비‧재산세‧보험료 등)를 제외한 소득이다. 소득세와 부채 서비스 금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세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올해 1분기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순영업소득 3만3300 원을 기점으로 ▲올해 1분기(3만2200 원) ▲2분기(3만1900 원) ▲3분기 2만 3500 원까지 3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수도권을 포함한 지방광역시 등의 전국 주요 도시 순영업소득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3분기 서울의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은 4만100 원으로 전분기(5만8700 원)보다 1만8600 원 줄면서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분기 대구의 중대형 상가 순영업소득은 1만6100 원으로 전분기(2만3200 원)보다 7100 원 감소하며 그 뒤를 이었으며 ▲울산(6100 원) ▲경기(5900 원) ▲인천·부산·광주(5600 원) ▲대전(5100 원) 등의 순으로 순영업소득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여파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상임법 통과 이후 임대인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공실이 증가하는 등 임대인들의 피해도 막대한데 왜 임대인들만 희생당해야 하느냐는 주장이다.
네이버카페 ‘임대사업자 모임(임사모)’의 한 회원은 “대부분 임대인은 월세에서 은행 이자를 제하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다”면서 “임대인은 땅 파서 돈이 나오느냐”고 토로했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상가 시장 분위기가 침체되면서 타격을 받은 건 임대인도 마찬가지”라며 “은행에 대출을 받은 생계형 임대인들은 공실로 인해 은행 이자조차 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말했다.
조 연구원은 이어 “중대형상가의 순영업소득 감소는 수익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같은 상가 시장의 침체된 분위기는 일부 특별한 상권을 제외하고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