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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스페인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료 미납 구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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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스페인 저작권보호센터, 저작권료 미납 구글 제소

스페인 저작권보호센터(CEDRO)가 ‘최소 110만 유로의 저작권료를 미납한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스페인 저작권보호센터(CEDRO)가 ‘최소 110만 유로의 저작권료를 미납한 혐의’로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로이터
신문과 잡지 출판사 등의 저작권 관리 기관인 스페인 저작권보호센터(CEDRO)가 12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최소 110만 유로의 저작권료를 미납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언론 젠베타가 보도했다.

구글이 디스커버 서비스를 통해 수행하는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110만 유로는 단순한 추정치일 뿐 구글로부터 콘텐츠 이용에 대한 효과적인 데이터를 제공받아 분석하면 살재 1400만 유로 이상의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CEDRO가 구글이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지식재산법 제32조 2항은 온라인 콘텐츠 수집업자가 콘텐츠 색인화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불가득권’을 적시하고 있다.

CEDRO는 이 법에 따라 추심을 집행할 권리 관리 주체가 되며, 추후 저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게 된다. 소송의 모든 책임은 CEDRO가 부담한다.

구글은 뉴스 검색을 통해 큰 수입을 얻었다. CEDRO는 따라서 구글이 콘텐츠를 생산한 미디어에 이익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이에 대해 비판적이다. 미디어에 지불해야 한다면 구글은 스페인에서 구글 뉴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글은 이 소송에서 CEDRO가 이기면 스페인에서의 뉴스 서비스 중단도 불사한다는 태도다.

구글 대변인은 "아직 신고를 받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추가 정보나 내용이 없어 CEDRO의 소송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CEDRO에 여러 차례 말했듯이 디스커버리는 콘텐츠 집계 및 수집업자가 아니므로 지식재산법 제32조 2항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