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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이 일으킨 금융사 '부가통신사업' 미신고 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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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이 일으킨 금융사 '부가통신사업' 미신고 사태 일파만파

제2금융권, SBI·OK저축은행 등 부랴부랴 신고
사측 "과기부가 통보해야" 과기부 "일일히 알 수 없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뉴시스
최근 금융가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누락 여부가 화두에 오르면서 제2금융사들의 신고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OK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들이 부가통신사업자 미신고 논란이 일자 부랴부랴 신고를 마쳤다.
부가통신사업 미신고 사태는 지난 2017년 출범한 카카오페이가 뒤늦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오프라인 중심으로 영업하던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확장하려면 주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없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다만 이 벌칙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원칙대로라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로 함께 신고해야 하지만 여태까지 과기부와 금융사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금번 부가통신사업 미신고 사태의 책임을 두고 과기부와 금융사 간의 썰전을 이루고 있는 모습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과기부가 먼저 해당 회사에 통보를 해야 하는데 그러한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과기부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일종의 해프닝으로 보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부가통신사업이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좀 더 많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데, (신고조차 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제도를 잘 인식하게 하고 지킬 수 있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