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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취소 처분에 사법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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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메디톡신' 취소 처분에 사법부 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에 제동이 걸렸다. 사진=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허가취소에 제동이 걸렸다.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은 13일 대전식약청이 허가취소 절차 착수와 동시에 명령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주'의 회수 폐기와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메디톡신과 코어톡스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는 동시에 품목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수출 제품에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제조·판매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메디톡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식약처가 조치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의 행정명령에 임시 효력정지 결정을 선고했다. 이 결정으로 메디톡신, 코어톡스 회수·폐기 명령 등 행정처분은 이달 13일까지 중지됐다.

여기에 13일 법원이 다시 식약처의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2일 대법원(특별3부)은 지난 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메디톡신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 건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사법부의 연이은 결정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잇따른 처분에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거는 상황이 됐다.

한 업계 관게자는 "식약처의 메디톡신 취소 처분이 잇따라 제동에 걸렸다. 해당 제품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에서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추이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