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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EU, 구글 등 빅테크기업 서비스규칙 위반시 서비스 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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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이슈 24] EU, 구글 등 빅테크기업 서비스규칙 위반시 서비스 금지조치

브레튼 집행위원, 12월초 발표될 디지털법안에 엄격한 규칙 포함 시사…벌금과 분할 요구도

티에리 브렌튼 EU 내부시장 집행위원.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티에리 브렌튼 EU 내부시장 집행위원.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은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기업들이 서비스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유럽시장에서 서비스를 금지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티에리 브레튼(Thierry Breton) EU 내부시장 집행위원은 독일 주간지 벨트 암 존타그(Welt am Sonntag)와 인터뷰에서 EUDML 규칙에 따르지 않을 경우 디지털기업의 서비스를 EU시장에서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브렌트 집행위원은 디지털서비스법 및 디지털시장법으로 알려진 새로운 법안 초안을 오는 12월2일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EU 경쟁담당 집행위원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은 게이트 키퍼(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기업)가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를 규정했으며 경쟁업체와 규제당국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서비스와 제품을 부당하게 광고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초안은 기업과 업계단체를 포함한 미국의 하이테크 대기업에 대한 비판, 특히 EU의 결정이 알파벳 자회사 구글의 반경쟁적 행동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의문을 제기한다. 일부 비판가들은 EU 집행위가 기술대기업들의 그러한 관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것보다 더 나아간 조치를 내리기를 원한다.

법안은 EU가 극단적인 선택지로서 가맹국 27개국으로부터 기업 또는 그 서비스의 일부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법안이 채택될 때까지 EUDML 독점금지법과 디지털 규제당국은 현재 이같은 금지를 단행할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브레튼 위원은 이와 관련, “엄격한 규칙이 강제력이 없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회사 또는 서비스의 일부를 단일 시장에서 제외하고 단일 시장에 계속 접근하기를 원하면 분할을 주장하는 등 가능한 조치의 적절한 무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모든 조치를 합친 규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렌트 집행위원은 이같은 규제가 EUDML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기업에만 적용되며 가장 엄격한 조치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단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테크기업이 새로운 규정을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구글이 지난달 미국의 동맹국에 EU의 디지털 최고책임자에게 맞설 것을 촉구하는 60일 전략이라는 방해작업을 벌인 점이 꼽힌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