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이 입금 시마다 만기와 적용 이자율이 서로 다르게 가입되는 형태인 반면,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은 최초 확정된 만기와 이자율이 입금 시마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나저축은행 정액적금'은 개인 퇴직연금(IRP) 신규가입 고객과 추가입금 고객에 한해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며 1회 입금액은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11월 기준 판매 예정 이율은 2.5%(세전수익률)로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중단될 예정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