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 13일 아시아나항공 및 금호산업이 제기한 질권소멸통지 등 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당사의 권리 및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향후 법적인 대응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폭 넓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결정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공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약 2조5000억 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할 보통주식(신주) 2조1772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을 3228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2500억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실적 악화의 늪에 빠지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재무상황이 악화된 것을 강조하면서,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과 계열사에 12주간의 재실사를 요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이미 충분한 실사가 이뤄졌다며 재실사를 거부하고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 인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결국, 아시아나 채권단인 산업은행은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 지난 11일 협상 종결을 공식화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