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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2차 한미재계회의…"무역확장법 232조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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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32차 한미재계회의…"무역확장법 232조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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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17일 한미 간 최상위 민간 경제협력채널인 한미재계회의 32차 총회의 개회식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과 미국 측 참석자를 화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한국에서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참석자들이 모였다.

'한미 통상관계 심화와 경제성장·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통상현안 해소 방안과 한국판 뉴딜·디지털경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과제들이 논의됐다.

한국 측에서 변재일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윤태식 기재부 차관보가,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코델 헐 미 상무부 산업·안보 부장관 대행이 참석했다.

허창수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0년간 이어진 한미동맹 덕분에 양국이 긴밀한 경제협력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면서 "코로나19로 중요성이 커진 디지털 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미 통상 현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국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개선을 촉구했다.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을 제한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국제 통상질서를 저해하고 한미경제동맹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는 집단소송법과 관련, 한국 측은 기업 경영·투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시했고, 미국도 자국 집단소송제의 문제점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출국 전 사전검사와 역학조사의 통합적 운영을 통해 기업인의 국제이동 후 자가 격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2차 한미재계회의 공동성명을 18일 채택하기로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