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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161개 계열기업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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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일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161개 계열기업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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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더라도 총수 일가가 161개에 이르는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9월말 현재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인 '전환집단'은 24개(일반지주 22개·금융지주 2개)다.
22개 일반지주의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 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3%, 49.5%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는 계열기업은 161개로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총수일가 지분 상장기업 30%·비상장기업 20% 이상 보유)는 80개였다.

대표적으로 하림 총수 2세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올품은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하고 있다.

세아그룹 총수 일가 지분율 100%인 에이치피피도 지주회사 세아홀딩스 지분 5.38%를 갖고 있다.

애경그룹 총수 일가 개인회사인 AK아이에스는 AK홀딩스 지분을 10.37% 보유하고 있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5.25%로, 일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10.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는 매출액의 51.9%가 배당 외 수익, 40.9%가 배당수익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배당수익보다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컨설팅 수수료를 더 받는 등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