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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애플 '배터리게이트'로 1억13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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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애플 '배터리게이트'로 1억1300만 달러 합의금 지불

이용자에 고지 않고 아이폰 배터리 성능 의도적으로 낮춰

러시아의 한 애플사용자가 지난 2014년9월 모스크바의 한 휴대폰매장에서 아이폰6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의 한 애플사용자가 지난 2014년9월 모스크바의 한 휴대폰매장에서 아이폰6를 들고 있는 모습. 사진=로이터
애플이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아이폰 배터리의 노후 정도에 따라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춘 소위 '베터리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미국 33개주와 콜롬비아특별구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억1300만 달러를 지불키로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애리조나, 아칸소, 인디애나주 등이 주도한 이번 베터리게이트 합의는 지난 3월에 합의한 화해안과는 별도이며, 지난 5월에는 배터리게이트로 불편을 입은 아이폰소유자들에게 최대 5억 달러를 지불했다.
이번 합의로 애리조나에 500만 달러, 애플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에 2460만 달러, 텍사스에 760만 달러가 배분된다.

애플은 또한 앞으로 3년 동안 웹 사이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노트 및 아이폰 설정 전반에 걸쳐 아이폰 전원 관리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애리조나는 애플의 현재 공개와 옵션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애플과 각 주와의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플은 이번 합의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애플은 지난 2017년 12월 소셜 뉴스 웹사이트 레딧를 중심으로 애플이 배터리 수명이 낮아진 아이폰의 프로세서 성능을 제한한다는 주장이 확산되자 이를 인정했고,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후 애플은 사과문을 게재하며 배터리 교체 가격을 인하했고, ‘iOS11.3’ 버전부터 배터리 성능에 따른 프로세서 성능 제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배터리게이트에 대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잇따랐다. 유럽에서는 1인당 60유로(약 8만 원)의 합의금이 논의됐으며 프랑스 정부는 애플 측에 2500만 유로(332억 원)의 벌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