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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안은 과잉규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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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단체, "중대재해법안은 과잉규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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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제재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과잉규제 입법일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적 대책보다는 사후처벌 위주로 접근해 정책의 효과도 낮다"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오히려 적극적·능동적 안전경영 추진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19일 국회에 전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에서 이같이 우려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광범위한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상해에 이를 경우 형사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경총 등은 또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과 관련된 안전·보건 규정이 673개나 있지만 이러한 규정이 업종이나 산업현장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광범위하고 일괄적으로 규제만 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와 현장책임자 간 역할과 책임도 정립되지 않고 있어 현재도 모든 기업이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잠재적 범죄자 신분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 및 원청에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면서 처벌의 하한선을 2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하고 있어 기업의 공포감이 표현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원청 및 하청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지 않고, 원청에 하청과 공동으로 유해·위험방지 의무와 사고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낮추고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사고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사고원인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진단하지 않고, 사고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채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와 원청에 일방적으로 지우는 구조로 대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부분의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중소기업은 재무구조나 시설과 인적한계로 현재의 안전규정 준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제정 시 그대로 가혹한 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처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