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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으로 총지출 증가 통제, 재정적자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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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으로 총지출 증가 통제, 재정적자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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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도 스웨덴이나 독일처럼 재정적자를 엄격히 규율하거나 총지출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는 준칙을 통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에게 의뢰한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에 따르면 스웨덴과 독일은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준칙 또는 재정적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준칙을 도입해 실질적으로 채무를 감축하고 재정건전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의무지출 증가를 막지 못해 재정적자가 쌓이고 채무가 늘어 채무한도를 올리는 상황이 반복됐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과도한 복지비 부담과 경제 역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공적자금 투입이 더해져 재정이 악화되자 1990년대 중반 스웨덴 정부가 재정건전화 개혁을 단행하며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중앙정부의 향후 3년간 총지출과 연금지출에 상한을 둬 정부지출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지출제한준칙', 일반정부 재정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재정수지준칙' 등을 실시했다.

이 같은 준칙으로 무분별한 정부지출 확대와 재정적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해 정부 부채가 감소했다.

독일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사회안전망 강화, 공공투자 등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2016년부터 GDP의 0.35% 이내, 주정부는 2020년 GDP의 0%로 제한하는 재정수지준칙을 헌법에 도입했다.

미국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경기부양책 실시로 일반정부 부채가 2007년 GDP의 64.4%에서 2010년 95.2%로 늘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라 복수의 재정준칙을 법제화했다. 2010년 의무지출에는 '페이고 준칙'을, 다음 해 재량지출에는 '지출제한준칙'을 도입했다.

페이고는 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발의할 때 세입증가 또는 다른 지출감소 같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제도다.

제도운영 결과, 재량지출은 지출제한준칙으로 재정적자를 관리할 수 있었지만, 의무지출은 페이고 준칙이 기존지출은 존속시키고 신규지출만 제한해 고령화에 따른 기존 지출이 불어나는 상황을 막지 못하면서 의무지출 총량이 늘고 재정적자가 지속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기준이 느슨하고 국가 채무 기준이 모호하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독일, 스웨덴과 비교하면, 정부 재정준칙은 재정적자 허용 폭이 크고, 국가채무비율은 산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GDP 대비 100%도 허용하도록 설계돼 채무한도도 사실상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안이 재정준칙의 한도, 산식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며 예외범위가 모호해 정부가 재량껏 규정을 바꿔 준칙을 무력화 또는 우회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독일은 재정수지목표 등을 헌법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예외규정은 연방법률로 정하며, 스웨덴은 재정수지 흑자목표를 국회가 최종결정하고 제도설계상 예외가 적다"며 "한국도 재정준칙을 국회 통과가 필수인 법률에 규정하고 적용 예외는 최소화, 명문화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