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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M&A 부정 효과 초래 가능…경쟁 제한 면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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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M&A 부정 효과 초래 가능…경쟁 제한 면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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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인수·합병(M&A)이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법경제학회와 함께 연 '신산업 분야의 경쟁 제한적 M&A와 대응 방안' 학술 토론회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M&A는 기업이 기술을 획득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시장을 독과점화하거나 진입 장벽을 구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작용은 '킬러 인수'라고 불리는 신산업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 기업 인수를 통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이 킬러 인수를 통해 잠재력 있는 신생 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면 시장 경쟁이 저해돼 상품 질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