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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사업 물건너가나…대주주리스크에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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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마이데이터 사업 물건너가나…대주주리스크에 발동동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삼성카드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의 발목을 잡게 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삼성카드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의 발목을 잡게 됐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삼성생명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사태가 삼성카드에서 추진하는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의 발목을 잡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카드를 포함한 6개 금융사에 대한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제6항제3에 따르면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면 그 기간에 심사를 하지 않는다. 대주주의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승인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인정, 개인 본인과 관련된 데이터를 개인 스스로 제공하고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은행, 카드, 보험, 통신사 등 참여 기업들은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금융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 맞춤형 상품·정책 등을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의 여파로 전통적인 수익모델에서 벗어나 신사업 발굴이 절실했던 카드사들은 지난 8월부터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터3법은 개인 또는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카드사들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다른 금융사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중 삼성카드는 올해 초 빅데이터 조직을 확대하면서 다양한 데이터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 30일에는 금융위에 마이데이터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최근에는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삼성카드 마이홈’에 ‘자산’ 메뉴를 신설하고 예금계좌, 카드, 현금영수증, 대출, 보험 등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통합자산조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선보였다. 올 상반기 일부 은행 계좌와 카드를 대상으로 개시했던 자산조회 서비스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그러나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대상에 오르면서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추진 일정도 차질을 빚게 됐다.

금감원은 오는 26일 삼성생명 종합검사 징계수위를 정할 제재심을 연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암보험금 지급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어온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시행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사태를 이유로 사전통지문을 통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예고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금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두고 암보험 가입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암보험 약관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돼있는데 직접치료라는 표현이 어떤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 보험사와 가입자들 간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의 공동대표인 이모 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9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서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대해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약관에 따라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1심과 2심의 판단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