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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추가’ 칼 빼든 정부…시장은 ‘뒷북 규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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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추가’ 칼 빼든 정부…시장은 ‘뒷북 규제’ 지적

부산 해운대‧경기 김포‧대구 수성 등 7곳 조정대상 지정
시장 “이미 많이 올라 효과 제한적…풍선효과 불러올 것”
국토부, 울산·천안·창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시사

지난 6월 김포시 고촌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사전점검일 당시 시중은행들이 길가에 부스를 설치해 입주자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6월 김포시 고촌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사전점검일 당시 시중은행들이 길가에 부스를 설치해 입주자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하수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김포와 부산, 대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 지역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거나 제외된 후로 내내 집값이 급등한 지역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를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포시 통진읍과 월곶·하성·대곶면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69개 지역에서 76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부과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 구입 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50%로 제한되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이들 지역은 모두 최근 단기간에 집값이 폭등한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일 한국감정원의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동향에 따르면 김포시는 매매상승률 2.73%로 2012년 5월부터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과 대구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부산은 과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가 2018년과 지난해 규제가 순차적으로 해제됐지만 규제를 풀자 집값이 다시 급등했다.
감정원의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매매동향에 따르면 부산은 이번 주 0.72% 올라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이후 이번 주까지 7주 동안 0.12%→ 0.18%→ 0.23%→ 0.30%→ 0.37%→ 0.56%→ 0.72%로 매주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대구 수성구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12.4% 상승했고 최근 2주 연속 상승률 1%를 넘겼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을 놓고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이다. 이들 지역들이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 과정에서 규제했다 풀었거나, 규제지역 후보군으로 숱하게 거론됐던 곳들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세금과 대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돼 진입장벽이 높아져 추가 상승폭은 제한할 수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이 또 다른 풍선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가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김포에 몰리던 수요가 규제 무풍지역인 파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대책이 나와도 규제는 내성을 만들기에 또 다른 시장 불안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다음 달 중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과 천안,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면밀히 모니터링 해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