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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2심 집행유예…"즉시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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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채용비리 혐의' 김성태, 2심 집행유예…"즉시 상고"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딸의 KT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날조된 증거와 허위 증언에 의힌 잘못된 결과"라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에서의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의 취업기회 제공 사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의 KT 자회사 노조위원장 등 경력에 비춰 파견계약직과 정규직 채용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점 ▲김 전 의원이 2011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채용을 청탁하고 입사한 점을 제시했다.

앞서 1심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가 2009년 5월14일에 일식집에서 결제된 것을 토대로 김 전 의원과의 만남이 2011년이 아닌 2009년이라고 지목했고, 서 전 사장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할 때 두 사람이 2011년에 만난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9년 같은 장소에서 만났던 사실도 인정될 정도로 두 사람 간의 친분이 있었다며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이 당시 이 전 회장의 지시없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졸 공채로 KT에 입사할 수 있을 것이라 합리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전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이 전 회장의 지시 이후 이미 서류접수 기간이 지났고, 인성검사 결과 불합격 대상임에도 김 전 의원 딸은 1, 2차 면접에 응시한 후 최종합격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김 전 의원 딸이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서 "김 전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이 전 회장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딸의 취업기회를 뇌물로 수수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이 붕괴됐고, 공정한 채용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믿었던 지원자들에게 좌절감을 줬다"며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전무에게는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검찰의 날조된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검찰 공소사실의 기본은 서 전 사장 진술 하나밖에 없었고, 이 역시 1심에서 허위 사실이란 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법정 증언으로 채워진 증언을 2심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판결 내용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즉시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딸의 정규직 전환을 대가로 2012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2012년 상반기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 부정 채용됐다.

김 전 의원 딸의 경우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2년 10월 하반기 대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전 의원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는데 정규직 전환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부정채용 12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전 회장이 김 전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 대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필요적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 뇌물수수 부분도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전무와 김 전 상무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뉴시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