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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한진칼 빅딜 완료 1차 관문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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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한진칼 빅딜 완료 1차 관문은 법원

KCGI,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가처분 인용시 거래 무산...차선책 마련해야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기 위한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빅딜이 완료되기 위한 1차 관문은 법원이 될 전망이다.

21일 산업은행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3자연연합 측 KCGI에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KCGI 측은 “지난 11월 16일 졸속 결정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해 한진칼 이사회가 현재의 지분구도를 크게 변동시키는 내용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한 데에 대하여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결정을 저지한다는 목표다.

KCGI 측이 제기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거래는 무산된다.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본건 거래의 취지와 그 중요성, 시급성 그리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항공산업과 관련 종사자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 등을 감안해 통합작업은 준비된 일정과 절차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법원의 가처분 인용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양대 항공사의 경영정상화 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CGI 측은 “가처분 인용시 거래가 무산된다면 그것은 다른 가능한 대안을 조원태 회장이 끝내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항공업 통합의 대의는 공감하지만 국책은행과 정책당국이 지금이라도 민간기업 경영권간섭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방식을 택해 더 이상은 소모적인 논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은행은 한진칼과 거래에 앞서 법률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져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