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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뉴욕주 대법원, 발암유발 베이비파우더 소송 존슨앤존슨에 1억2천만달러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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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美뉴욕주 대법원, 발암유발 베이비파우더 소송 존슨앤존슨에 1억2천만달러 배상 판결

뉴욕주 대법원 브루클린거주 부부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 결정…J&J 항소방침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존슨앤존슨의 베이비 파우더. 사진=로이터
미국 제약사 존슨앤존슨(J&J)은 발암유발 혐의와 관련한 베이비 파우더 소송에서 1억2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미국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뉴욕 맨허턴의 뉴욕주 대법원은 J&J의 베이비 파우더 사용으로 탈크(활석)에 노출된 탓에 암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브루클린 여성과 남편에게 1억2000만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뉴욕주 대법원의 제럴드 레보비츠(Gerald Lebovits) 판사는 14주간의 재판후 지난 2019년 5월에 배심원이 도나 올슨(67세)과 로버트 올슨(65 세)에게 지불하라고 결정한 3억2500만달러를 대폭 줄여 이같이 결정했다.

레보비츠 판사는 배심원의 책임인정을 지지하는 한편 손해배상액이 너무 높다면서 올슨 부부는 1억2000만달러를 받든지 아니면 새로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J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중대한 법적 및 증거 오류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J&J는 “우리는 암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공감을 느낀다”면서 "우리는 활석이 안전하고 석면이 없으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J&J는 수십년 동안 활석에 함유된 석면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지난 2018년 의 보고서에 따라 베이비 파우더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받았다.

지금까지 미국의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이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 세이트 루이스 배심원은 남소암으로 사망한 여성의 가족에게 27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고, 2018년에도 존슨앤존슨이 22명의 여성에게 47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지만 다른 소송과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