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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적다…신설·강화 규제의 8.2%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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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비용관리제 실효성 적다…신설·강화 규제의 8.2%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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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전경련


국민과 기업의 규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인 규제비용관리제의 실효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규제비용관리제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설강화 규제의 8.2%에만 제도가 적용됐으며 부처의 운영현황 공표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백서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절감된 규제비용은 8533억 원이었다.

2016년 5587억 원, 2017년 2022억 원으로 시행 1년 반 동안의 감축이 89.2%를 차지했다.

2018년은 184억6000만 원, 2019년은 712억6000만 원에 그쳤다.

규제비용관리제 제도적용 대상 28개 부처가 4년간 신설 강화된 규제는 3900건이고, 이 중 제도가 적용된 것은 321건에 불과했다.

또 2016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2019년까지 적용대상 규제가 한 건도 없는 부처는 7개 부처, 4년간 3건 이하인 부처가 6개로 나타났다.
제도 적용대상 28개 부처의 46.4%인 13개 부처가 사실상 규제비용관리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규제비용관리제 시행 초기에 비해 규제비용을 절감한 부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시행 이후 규제비용이 감소한 부처 비중은 2016년 48.1%에서 2019년에는 28.6%로 낮아졌다.

규제비용관리제를 적용했음에도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 비중은 22.2%에서 35.7%로 확대됐다.

규제비용관리제 대상 부처는 반기별로 운영현황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해야 하지만, 제도 시행이후 반기별 공표의무를 모두 지킨 부처는 8개에 불과했다.

정부 전체의 종합적 운영현황은 2017년 이후 따로 공표되지 않고, 매년 발간되는 규제개혁백서에 부처별 연간 건수와 금액, 주요 사례가 게재되고 있다.

공표되는 자료의 일관성과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부처가 반기별로 공표한 내역이 이전 반기에 공표한 내역과 달라져도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는 것이다.

규제비용이 ‘+’인데 ‘-’로 집계하는 경우도 있으며, 개별부처 공표 자료와 규제개혁백서 간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건수, 금액 등이 다른 경우도 빈번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