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랄라블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38개 납품업자에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 명목으로 5억3000만 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하고,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213건의 세일행사를 열면서 76개 납품업체에 서면약정 없이 행사비를 부담하게 했다.
이 시기 납품업체에서 판매장려금 2억8000만 원을 지급 목적이나 액수에 관한 약정 없이 받기도 했다.
또 SNS 판촉 수단을 이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업체로부터 SNS 사용료 명목으로 7900만 원을 받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