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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부문 3분의 1 재택근무…대면 모임·회식 감염되면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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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부문 3분의 1 재택근무…대면 모임·회식 감염되면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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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 하루 전인 23일부터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재택근무에 들어가도록 했다.
대면 모임·행사·회식 등을 했다가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보고받은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때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했다.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시, 기관별로 전 인원의 3분의 1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도 출근과 점심시간을 분산하도록 했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도 시행하도록 했다.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대면 모임 경우 식사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

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전파되면 해당 인원은 문책하도록 했다.

또 민간기관에도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